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문단 편집) === 법제화 및 확대 시행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__대통령령으로 정한다__.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註]부터 제10호[기독탄신일-註]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부처님오신날-註]·제7호[어린이날-註]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5월 5일]]인 경우, 추석 연휴가 개천절 또는 한글날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만약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인 5월 5일이면 해당 조항에 따라 월요일인 5월 6일 혹은 7일과 화요일인 5월 7일 혹은 8일이 모두 대체공휴일이 된다.][* 만약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월요일인 10월 3일이면 해당 조항에 따라 10월 5일과 다음날인 10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월요일인 10월 4일이면 대체공휴일은 10월 6일과 10월 7일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 금요일이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대체공휴일은 5월 8일 월요일이 되고, 추석이 목요일인 10월 2~4일이면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인 10월 6~8일이 된다.][* 이것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은 2142년 추석(10월 4일 목요일)이며 이때 10월 8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만약 2006년 이전에 적용되었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치는 2006년 5월 5일(금) 의 대체공휴일이 5월 8일(월)이 되었을 것이다.] [전문개정 2023.5.4]|| [[2017년]] 7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결국 4년 뒤인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089836|#]] 공교롭게도 이 해는 주말 공휴일이 무려 6일이나 되는데다가 대체 휴일로 지정되는 날도 없고, 하반기에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주말 공휴일이라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꽤나 높은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https://news.v.daum.net/v/20210604114751374?x_trkm=t|#]][* 행안위는 5월 8일 어버이날(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김성원 의원), 10월 2일 노인의 날(하영제 의원) 등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룬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공휴일 관련 법안마다 대체 휴일 적용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에서는 모든 공휴일[* 여기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 포함되면서 [[제헌절]]도 공휴일에 재지정된다.]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고,[*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광복절부터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아 대체 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8월 16일 월요일(광복절 대체휴일), 10월 4일 월요일(개천절 대체휴일), 10월 11일 월요일(한글날 대체휴일), 12월 27일 월요일(성탄절 대체휴일)의 총 4일이 대체 휴일이 되며 그 다음 해인 2022년 1월 3일 월요일도 신정 대체 휴일이 된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에서는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명절[* [[설날|설]]과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다.[* 현행 대체 휴일 제도에 5대 국경일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이 경우 2021년에는 8월 16일 월요일(광복절 대체휴일)과 10월 4일 월요일(개천절 대체휴일)의 2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710)'에서는[* 해당 법안에는 [[제헌절]] 대신 [[식목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었다.] 명절 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치거나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다.[* 이 경우 2021년에는 8월 13일 금요일(광복절 대체휴일), 10월 1일 금요일(개천절 대체휴일), 10월 8일 금요일(한글날 대체휴일), 12월 24일 금요일(성탄절 대체휴일), 12월 31일 금요일(2022년 신정 대체 휴일) 등 총 5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체 휴일 적용 여부 같은 기존 법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6월 22일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기존의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법사위에서 해당 대안이 가결되었다. 적용 범위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포되는 날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 항목의 3조 제2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할지 여부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입법 되어 있으므로, __대통령령 (현재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__는 것이다. 해당 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9153607566|#]]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다음 날인 7월 7일 공포되었다.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는 휴일은 현행의 어린이날과 설/추석연휴 외에 '국경일인 공휴일 4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휴일이되 국경일은 아닌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다. 당국에서는 중소기업계 등의 반대 여론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미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이다. 학교에서도 학사일정 조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들 중 삼일절과 광복절이 개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삼일절의 다음 날인 3월 2일은 통상적으로 1학기를 시작하는 날이고 광복절 이후인 8월 16일부터 2학기를 시작하는 중고등학교가 꽤 많다.] 이 경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하루씩 늘어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제처가 일부 난해한 문구에 대한 재정비를 요청했고, 8월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 4일 관보 등재와 함께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로써 사계절 모두 대체휴일이 있는 공휴일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 봄에는 [[3.1절]]·[[어린이날]], 여름에는 [[광복절]], 가을에는 [[추석]]·[[개천절]]·[[한글날]], 겨울에는 [[설날]]이 해당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3.1절이 겨울이거나 어린이날, 추석, 개천절이 여름, 광복절이 가을인 경우도 있다.] 2023년 1월 27일 [[인사혁신처]]는 신년 업무 계획보고에서 현재 대체 휴일 지정대상이 아닌 [[새해 첫날]]·[[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월 15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고,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59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61900001?input=1195m|#2]] 5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4일 관보 등재와 함께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